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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Expertise

Expertise기업일반

법무법인 오라클은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실효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기업일반팀은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및 각종 회사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 각종 계약 체결을 비롯한 영업활동, 경영권 방어, 지배구조, 구조조정, 청산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법률문제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그와 관련된 각종 소송과 중재 역시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고객의 이익을 지켜왔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은 앞으로도 탁월한 송무 역량과 기업법률 자문 경험을 접목하여 고객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요업무분야

  • 1

    경영권분쟁

  • 2

    기업자문

  • 3

    기업소송

  • 4

    공정거래

  • 5

    기업인수

  • 6

    정보보호

주요수행실적

  • 코레일, 부산교통공사, 한국석유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인사 및 노무 관련 자문
  • S그룹 자회사 상장폐지 절차 관련 자문
  • H자동차 노동조합, H중공업 노동조합, H조선 노동조합 등 대기업 노동조합의 노무 관련 자문
  • 판교테크노밸리 공공지원시설 분양계약 관련 자문
  • 대형 조선회사를 위한 RG청구 관련 자문
  • 바이오기업 설비 이전의 하자 관련 자문
  • 외국계 제약회사, 석유화학회사, 종합병원, 항만하역 전문회사 등의 징계 절차 관련 자문
  • 부산혁신도시 복합개발사업지 데이터센터 분양계약 관련 자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의 근로계약, 노동조합 전임자, 성과급, 전직 등 노동법 관련 자문
  • RCPS 발행 관련 자문
  •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신주발행 관련 자문
  •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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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소식

[활동] 2022. 4. 4. 제4회 한국중재대상 중재인 부문 수상 - 김치중 대표변호사

제4회 한국중재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김윤진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김치중 대표변호사 대리 수상·왼쪽부터)와 추신철 국민안전진흥협회 부회장,  백윤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 현승윤 한국경제신문 상무, 김명안 법무법인 화우 외국변호사, 길경준 대한상공회의소 전문위원,  나지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병언 기자   대한상사중재원과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제4회 한국중재대상’ 시상식이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렸다.이날 시상식에서는 국내 중재인상 등 7개 부문에서 시상이 이뤄졌다. 국내 중재인 부문에서는 김치중 법무법인 오라클 대표변호사, 추신철 국민안전진흥협회 부회장이 상을 받았다. 국제 중재인 부문에는 백윤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조정인 부문에는 길경준 대한상공회의소 전문위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차세대 리더 부문에서는 나지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명안 법무법인 화우 외국변호사가 수상했다. 한국중재대상은 국내 유일한 상설 법정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과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2018년부터 중재제도 발전에 기여한 중재인과 조정인, 차세대 리더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있다. 국내에서 중재산업 전반을 아우르며 공적을 평가하는 상은 한국중재대상이 유일하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앞으로도 중재인이 분쟁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절차 및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40427841  

2022-04-16
오라클소식

[승소사례] 프랜차이즈 운영계약 매출대금 관련 분쟁 – 김명환 변호사

최근 법무법인 오라클(담당변호사 김명환)은 프랜차이즈 운영 위탁계약에서 발생한 매출대금 관련 분쟁에서 전부 승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건은 백화점 내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을 실질적인 매장 운영책임자로 보고 미지급 매출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명의를 대여한 실질적인 운영책임자로서 미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공방이 오고 가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의 구조, 운영방식, 위탁 운영계약 체결 절차 등이 사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수성 및 백화점 내 매장의 운영방식, 위탁 운영계약 체결 과정의 특징 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법적 의무의 주체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 상대방이 의뢰인을 실질적 대표자라 주장한 것에 대해, 프랜차이즈 계약 구조 및 운영 실무의 구체적 특성을 기반으로 법적 주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 특히 백화점 내 입점 매장 운영방식과 명의대여에 대한 법리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단순히 일부 업무적 지원이나 경영상 조언을 제공한 것을 넘어 실질적 운영자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명확한 논증   ◯ 상대방의 청구가 이미 상사 소멸시효 5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상대방이 주장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채무 승인 및 일부 변제)에 대해서도, 송금 내역 및 시기별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해당 행위들이 이 사건 채권과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3.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론   ◯ 상대방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대비하여, 판례를 기반으로 권리남용의 요건과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정확히 제시하고, 본 사건에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라클의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업구조 이해와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한 주장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프랜차이즈 위탁운영 계약에서 실질적 운영자로 인정되기 위한 법적 기준과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기 및 중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계약구조와 거래내역의 정확한 분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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