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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라클은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실효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은 대법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등을 역임하면서 소송 실무를 섭렵하여 풍부한 소송 수행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개인과 개인, 개인과 회사, 회사와 회사 간에 발생하는 각종 민사분쟁(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포함)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소송기술을 갖추고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법무법인 오라클은 다른 분야의 변호사들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민사 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1

    각종 거래 및 법률관계 계약 관련 소송

  • 2

    주식, 자본시장법, 신탁, 금융·보험 관련 소송

  • 3

    부동산등기, 점유, 인도 등 관련소송

  • 4

    법인, 단체의 경영권, 조직, 운영 등 관련소송

  • 5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관련소송

  • 6

    소송절차 외 민사조정 등 특별 권리구제절차

  • 7

    각종 계약, 합의 체결, 내용증명 등 작성, 자문

주요수행실적

  • 대한민국과 대한주택공사 간의 미군기지 사용계약 관련 부당이득금 사건
  • KIKO 파생상품거래 손해배상 청구 사건
  • B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VAN 서비스 계약” 종료 확인 청구 사건
  • M사 주식의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 사건
  • M복합건물 관리단 집회 및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사건
  • 부동산투자펀드 소유 대형 복합건물의 화재책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 단위 축협 조합장선거 무효 관련 사건
  • 온라인 오픈마켓 프로그램 제작프로젝트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외국계 대기업 이사의 충실의무위반책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주주간 협약 위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 회계장부열람, 검사인 선임청구 등 소수주주권 행사 관련 사건
  • 유치권에 있어 채무자를 통한 간접점유에 의한 취득의 가부 관련 사건
  • 일제시대 개설 도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 추정 관련 사건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루이비통 입점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 탕정산업단지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액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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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기사] 2019. 3. 20. 대법원, 채무부존재소송 각하땐 응소했어도 소멸시효 중단 안 돼

[민사] "채무부존재소송 각하땐 응소했어도 소멸시효 중단 안 돼" 기사출고 2019.03.20 15:22 [대법] "재판 외 최고 효과만 있어" 채무가 없다며 상대방이 낸 소송에 적극적으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응소했더라도 해당 소송이 각하되었다면 적극적 권리 주장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응소는 재판 외 최고(催告)로서의 효과만 있어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월 14일 생산설비정보화시스템 구축업체인 D사가 "정부지원금 반환채무금 45,642,000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두56435)에서 이같이 판시, D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오라클이 D사를, 국가는 정부법무공단이 대리했다. D사는 2008년 4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술진흥원)과 MES/POP 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하여 생산설비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을 맺고 정부지원금 45,642,000원을 지급받았으나, 2년 후인 2010년 8월 기술진흥원이 사업완료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D사의 사업을 '사업실패'로 처리해 협약을 해지하고 정부지원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자 2013년 12월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지원금 반환 요구가 처분임을 전제로 반환 요구는 무효라는 행정소송(제1 선행소송)을 냈다. 이에 기술진흥원도 2014년 1월 답변서를 지출하여 응소했으나, 대법원은 2015년 8월 기술진흥원의 정부지원금 반환 요구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소 각하 판결했다. D사는 3개월 후인 2015년 11월 기술진흥원을 상대로 이번에는 정부지원금 반환채무 부존재확인소송(제2 선행소송)을 냈다. 기술진흥원도 2016년 1월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응소했으나, '정부지원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기술진흥원이 아니라 국가'라는 이유로 2017년 8월 또 다시 소 각하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이에 D사가 국가를 상대로 다시 정부지원금 반환채무 부존재확인소송을 내면서 "정부지원금 반환채권은 진흥원이 정부지원금 반환을 요구한 2010년 8월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하였다"고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는 기술진흥원의 응소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며 D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술진흥원장이 제1 선행소송에서 2014. 1. 21.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한 것과 기술진흥원이 제2 선행소송에서 2016. 1. 15.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한 것은 모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므로, 민법 170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지원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완성 전인 2014. 1. 21.에 중단되었다"고 판단했다.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니 D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먼저 "기술진흥원이 2010. 8. 25.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와 맺은 협약을 해지함에 따라, 피고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반환채권은 2010. 8. 25. 발생하여 즉시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의 정부지원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5. 8. 25. 완성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민법 168조 1호, 170조 1항에서 시효중단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는,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한다"고 전제하고,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그 권리 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민법 170조 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면 응소 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리자가 응소한 소가 각하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최고처럼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민법 170조는 1항에서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항에서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기술진흥원장은 2014. 1. 21.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권리 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제1 선행소송이 2015. 8. 27. 각하되었으므로 이 응소에는 재판 외 최고의 효력만 인정되고, 비록 제1 선행소송이 각하된 때로부터 6월 내인 2016. 1. 15. 기술진흥원이 제2 선행소송에 응소하였으나, 제2 선행소송마저 2017. 8. 10. 각하되었으므로 이 응소에도 재판 외 최고의 효력만 인정될 뿐이이므로, 이 두 차례의 응소에는 민법 168조 1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민법 170조 2항의 유추적용에 따른 재판 외 최고의 효력만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2017. 9. 27. 이 사건 소에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응소가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고 밝혔다. 피고의 정부지원금 반환채권은 2015년 8월 25일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관련 기사 : 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Print.html?idxno=45129  

2019-12-31
오라클소식

[업무사례] 국내 최대 로펌과 대결한 축협 조합장 선거무효 소송 승소 이끌어

법무법인 오라클(김관중 변호사)은 국내 최대 로펌이 상대방인 축협조합장 선거무효 소송에서 농업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 및 조합원 자격요건에 위배하여 외형상 조합원 규모를 확대시키고 이해득실에 따라 방만하게 유지하여 온 조합운영 행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조합장 선거무효를 이끌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조합장 선거무효 확인소송에서 이천축협 김영철 조합장을 당선자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5년 조합원 실태조사서에서 조합원 59명 중 57명이 휴업으로 조사됐고, 이후 59명이 최소한 1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2018년 조합원 실태 조사서의 기재내용이나 결과 보고만으로 곧바로 이사회에서 59명이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조합장 당선자와 원고의 득표 차이가 37표인 사실, 그리고 조합원 자격이 없는 조합원 57명이 이 선거에 참여한 사실은 농협법 제26조 및 피고 조합 정관 제62조, 제63조 규정에 위반한 선거로서 그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김영철 조합장을 당선자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116010004137

2020-02-14
오라클소식

[승소사례] 프랜차이즈 운영계약 매출대금 관련 분쟁 – 김명환 변호사

최근 법무법인 오라클(담당변호사 김명환)은 프랜차이즈 운영 위탁계약에서 발생한 매출대금 관련 분쟁에서 전부 승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건은 백화점 내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을 실질적인 매장 운영책임자로 보고 미지급 매출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명의를 대여한 실질적인 운영책임자로서 미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공방이 오고 가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의 구조, 운영방식, 위탁 운영계약 체결 절차 등이 사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수성 및 백화점 내 매장의 운영방식, 위탁 운영계약 체결 과정의 특징 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법적 의무의 주체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 상대방이 의뢰인을 실질적 대표자라 주장한 것에 대해, 프랜차이즈 계약 구조 및 운영 실무의 구체적 특성을 기반으로 법적 주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 특히 백화점 내 입점 매장 운영방식과 명의대여에 대한 법리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단순히 일부 업무적 지원이나 경영상 조언을 제공한 것을 넘어 실질적 운영자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명확한 논증   ◯ 상대방의 청구가 이미 상사 소멸시효 5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상대방이 주장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채무 승인 및 일부 변제)에 대해서도, 송금 내역 및 시기별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해당 행위들이 이 사건 채권과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3.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론   ◯ 상대방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대비하여, 판례를 기반으로 권리남용의 요건과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정확히 제시하고, 본 사건에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라클의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업구조 이해와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한 주장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프랜차이즈 위탁운영 계약에서 실질적 운영자로 인정되기 위한 법적 기준과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기 및 중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계약구조와 거래내역의 정확한 분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5-03-21
오라클소식

[승소사례] IT분야 하도급 계약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 사례 - 김명환, 김윤진 변호사

최근 법무법인 오라클(담당변호사 김명환, 김윤진)은 IT분야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용역계약의 하수급인이 제기한 용역대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은 국가기관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하도급 계약의 이행 및 대금 정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적 분쟁으로, 상대방은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비 및 추가 기술지원 비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은 계약 이행 과정과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 IT 분야 용역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별도의 추가 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 성립에 관한 요건사실, 인정사례,   IT 분야 용역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의 특징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상대방의 추가 계약 주장을 무력화하였습니다. 둘째, 추가 기술지원 비용에 대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는, 본 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과 실제 지급 내역, 계약 이행 상황을 정밀히 분석하여, 피고가 계약상의 모든 용역비를 지급 완료했다는 사실을 구체적 증거와 수치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인력 투입 미이행 등 계약상 하자에 따른 공제 금액까지 명확히 계산하고, 그 근거를 유효 적절히 제시하여 법적 주장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법원 역시 법무법인 오라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IT 분야 용역 관련 소송에 있어서 전략적 대응방법, 유효적절한 근거의 제시방법, 관련 분야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특징 이해 등이 뒷받침되어 최선의 결론이 도출된 사례로, IT 등 전문기술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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