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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19. 3. 20. 대법원, 채무부존재소송 각하땐 응소했어도 소멸시효 중단 안 돼
[민사] "채무부존재소송 각하땐 응소했어도 소멸시효 중단 안 돼"
기사출고 2019.03.20 15:22
[대법] "재판 외 최고 효과만 있어"
채무가 없다며 상대방이 낸 소송에 적극적으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응소했더라도 해당 소송이 각하되었다면 적극적 권리 주장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응소는 재판 외 최고(催告)로서의 효과만 있어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월 14일 생산설비정보화시스템 구축업체인 D사가 "정부지원금 반환채무금 45,642,000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두56435)에서 이같이 판시, D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오라클이 D사를, 국가는 정부법무공단이 대리했다.
D사는 2008년 4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술진흥원)과 MES/POP 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하여 생산설비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을 맺고 정부지원금 45,642,000원을 지급받았으나, 2년 후인 2010년 8월 기술진흥원이 사업완료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D사의 사업을 '사업실패'로 처리해 협약을 해지하고 정부지원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자 2013년 12월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지원금 반환 요구가 처분임을 전제로 반환 요구는 무효라는 행정소송(제1 선행소송)을 냈다. 이에 기술진흥원도 2014년 1월 답변서를 지출하여 응소했으나, 대법원은 2015년 8월 기술진흥원의 정부지원금 반환 요구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소 각하 판결했다.
D사는 3개월 후인 2015년 11월 기술진흥원을 상대로 이번에는 정부지원금 반환채무 부존재확인소송(제2 선행소송)을 냈다. 기술진흥원도 2016년 1월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응소했으나, '정부지원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기술진흥원이 아니라 국가'라는 이유로 2017년 8월 또 다시 소 각하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이에 D사가 국가를 상대로 다시 정부지원금 반환채무 부존재확인소송을 내면서 "정부지원금 반환채권은 진흥원이 정부지원금 반환을 요구한 2010년 8월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하였다"고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는 기술진흥원의 응소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며 D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술진흥원장이 제1 선행소송에서 2014. 1. 21.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한 것과 기술진흥원이 제2 선행소송에서 2016. 1. 15.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한 것은 모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므로, 민법 170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지원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완성 전인 2014. 1. 21.에 중단되었다"고 판단했다.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니 D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먼저 "기술진흥원이 2010. 8. 25.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와 맺은 협약을 해지함에 따라, 피고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반환채권은 2010. 8. 25. 발생하여 즉시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의 정부지원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5. 8. 25. 완성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민법 168조 1호, 170조 1항에서 시효중단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는,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한다"고 전제하고,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그 권리 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민법 170조 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면 응소 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리자가 응소한 소가 각하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최고처럼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민법 170조는 1항에서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항에서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기술진흥원장은 2014. 1. 21.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권리 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제1 선행소송이 2015. 8. 27. 각하되었으므로 이 응소에는 재판 외 최고의 효력만 인정되고, 비록 제1 선행소송이 각하된 때로부터 6월 내인 2016. 1. 15. 기술진흥원이 제2 선행소송에 응소하였으나, 제2 선행소송마저 2017. 8. 10. 각하되었으므로 이 응소에도 재판 외 최고의 효력만 인정될 뿐이이므로, 이 두 차례의 응소에는 민법 168조 1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민법 170조 2항의 유추적용에 따른 재판 외 최고의 효력만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2017. 9. 27. 이 사건 소에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응소가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고 밝혔다. 피고의 정부지원금 반환채권은 2015년 8월 25일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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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