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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Expertise

Expertise행정 및 조세

법무법인 오라클은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실효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합니다.

행정소송은 사적인 다툼이 아닌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을 다루는데,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규정이 달라지고, 법률과 시행령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행정기관의 훈령 등 다양하고 복잡한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적 분쟁과 달리 행정법 고유의 법리가 적용되는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이러한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은 법령 및 행정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불이익을 입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은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재조 출신 변호사와 함께 일반행정, 조세, 건축, 토지수용, 노동, 공정거래, 교육, 행정제재, 면허 및 인허가와 관련된 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능숙한 변호사들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1

    행정처분 사전대응
    - 행정처분 대응 관련 자문
    - 사전 의견서 작성·제출
    - 청문회 대응

  • 2

    행정처분 관련 분쟁 해결
    -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감사원 심사청구 등
    -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헌법소송

  • 3

    인허가 기타 각종 행정규제 관련 자문
    -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 감사 기타 행정조사 대응
    -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형사절차 및 과태료 처분 대응

주요수행실적

  • KTX 경부2단계구간 선로전환기 관련 사건
  •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 선정 관련 사건
  • 주한미군공여구역 사업시행처분 취소 관련 사건
  • 택지개발사업 생활대책용지 공급 관련 사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사업계획변경승인 관련 사건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관련 사건
  •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급부환수처분 관련 사건
  • 울산광역시 학교용지 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제안거부처분 관련 사건
  • 경기도 택지개발지구 토지수용보상금 청구 관련 사건
  •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불허가 행정협의조정결정에 관한 헌법소원 관련 사건
  • 국회와 서울 강남구 간의 지방세법 관련 권한쟁의 관련 사건
  •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 관련 사건
  • 석유 공급 및 매입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취소 관련 사건
  • 상속재산 금전채권의 평가 관련 상속세 취소 관련 사건
  • 네트워크 판매 관련 법인세 취소 관련 사건
  • 골프리조트 입회금 관련 법인세 취소 관련 사건
  • H대학교 게스트하우스(후생복지시설) 취득세 취소 관련 사건
  • 한기장 아카데미하우스 중과세 지방세 취소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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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2019. 11. 27. 상속세 과세대상 제외 이례적 판결, 김관중 오라클 변호사 승소

상속세 과세대상 제외 이례적 판결..김관중 오라클 변호사 승소 2019-11-27 19:06 [헤럴드경제(서울)=박정규 기자] 돌아가신 부친의 대여금채권 중 상속개시 시점에서 회수 불가능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속세 산정 과세표준은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한 재산가액을 넘을 수 없는 것임에도, 조세실무에서는 이런 원칙이 그대로 관철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여금채권 등 금전채권이다. A씨는 돌아가신 부친이 자금사정이 원만하지 못한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여한 금전채권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없어 일단 그 채권금액 전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납부했다. 얼마 후 그 채무자 회사가 파산하면서 대여금 채권액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최종 변제받았다. 하지만 실제 회수한 금액이 납부한 상속세액보다도 적은 점을 들어 과세청에 상속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청은 상속 당시에는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상속세 감액을 거부했다. 김관중 오라클 대표변호사. 서울고법 제3행정부는 상속한 대여금채권에 대해 상속 시점에서 회수 불가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속한 채권의 구체적 내용과 채무자 자금상태 등에 비추어 그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국세기본법 통상적 경정청구와 함께 상속세 산정기초에 후발적 변동이 생긴 것이므로 후발적 경정 청구에 의하여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해 진취적으로 국민의 권리구제를 인정했다. 승소 판결을 이끈 법무법인 오라클 김관중 변호사는 “응능부담을 기초로 하는 상속세 과세원칙상 본질적인 것임에도 조세실무와 판례가 좀처럼 인정하지 않아 부당한 결과들이 빚어졌는데, 구체적 근거자료와 다양한 조세법 법리를 부각시켜 고법이 마침내 위와 같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구제하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상속세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응능과세원칙과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경정청구를 더욱 합리적으로 인정해 조세 분야에서 국민의 권리구제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fob140@heraldcorp.com 관련 기사 : http://biz.heraldcorp.com/common_prog/newsprint.php?ud=20191127000840

2019-11-27
오라클소식

[업무사례] 2023-06-23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法 "직무 계속하면 방통위 신뢰 저해"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은 유효하다는 취지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 22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서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에게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 및 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방통위 공무원들의 개입하에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 평가점수가 수정됐다”며 “당초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고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이 없었던 TV조선의 심사평가 결과에서 과락이 발생해 재승인 여부 및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침해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평가점수가 사후에 수정된 것을 인지했다고 보는 점이 합리적”이라며 “그럼에도 한 전 위원장은 사실관계나 경위를 조사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사후 변경돼 과락이 발생한 심사 결과를 전제로 TV조선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방통위 전체 회의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 안건을 상정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또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과 직원들이 관련 행위로 기소되면서, 방통위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다”며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보장돼야 하는 방통위의 심의 및 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강조했다.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의 재승인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방통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이에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말까지였다.  

2023-06-23
오라클소식

[업무사례] 2023-06-09 윤석열 대통령, ‘한상혁 면직’ 소송에 노동법 전문 대리인단 선임

법무법인 오라클 소속 변호인 5명···노동 분야 전문성 갖춘 변호사 포진한상혁은 법무법인 정세 소속 변호사 선임···청문 절차부터 대리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 노동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법무법인 오라클의 김치중 대표변호사 등 5명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지난 2018년 개업한 오라클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던 김치중(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지만 특히 노동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알려졌다. 김 대표변호사는 판사 임용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재직하면서 노동 전담 부서에 속했으며 김앤장 재직시절에도 노동팀에서 근무했다. 2005년 변호사 개업 이후 고용부 고문변호사를 하는 등 줄곧 노동 전문 변호사로 일했다. 함께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린 김수교 변호사(36기) 역시 인사노무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다. 코레일, 부산교통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인사 및 노무 관련 자문 역할을 수행한 이동렬(37기) 변호사도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정세의 이명재(29기) 변호사와 진원태(변호사 시험 1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이명재 변호사는 인사혁신처 청문 절차부터 한 전 위원장을 대리했다. 이 사건 집행정지 사건은 오는 12일 오후 2시3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심문기일이 예정돼 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이 인용할 경우 한 전 위원장의 직은 유지된다. 쟁점은 관련 법에 따라 임기를 엄격하게 보장받는 방송통신위원장을 국회의 탄핵이 아닌 일반적인 공무원의 징계 기준에 따라 면직하는 게 가능한지, 임기라는 피보전권리가 공공복리보다 우선하는지, 구제의 긴급성이 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3일 당시 한 위원장 면직을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에게 면직안을 제청했다. 일주일여 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은 검찰의 기소만으로 면직한 처분은 매우 부당하다며 면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 전 위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역시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3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법무법인 바른의 김용하·이원근 변호사와 법무법인 오라클의 김치중·김수교·이동렬·김명환 변호사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주헌 선임행정관과 최지우 행정관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됐다. 바른의 김용하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이원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직접적인 인연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라클의 김치중 대표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뒤 법관으로 임관해 20년 넘게 판사로 재직한 노동법 전문가다. 김수교·이동렬·김명환 변호사는 김치중 변호사와 함께 바른에서 근무한 뒤 오라클 창립 멤버로 합류했다. 오라클은 한 전 위원장 면직 처분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일부 법률 자문을 담당했으나, 법정에서의 실질적인 변론은 바른 변호사들이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법무법인 정세 이명재·진원태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 방통위원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정세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소송을 내며 “임기 중단으로 인해 금전 보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임기를 대부분 채운 한 전 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전 위원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은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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