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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변호사/변리사/기술사

김명환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도시공학, 공과대학원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공학분야 최고 자격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제37기로 수료하였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시작으로 로펌 변호사로활약해 왔습니다.


전공지식을 살려 부동산·건설·플랜트 분야, 환경분야,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그 밖의 민형사 분야, 기업자문 분야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습니다.

학력
  • 1996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도시공학 전공)
  • 1998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졸업(환경공학 전공)
  • 2003기술사 자격 취득
  • 2005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2008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 2011대한상사중재원 건설클레임 전문가과정 수료
  • 2013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수료
  • 2014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of Law(LL.M.)-Graduate Certificate in Entertainment Law
경력
  • 2008~2017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 2017~2018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 2017~현재한국콘텐츠진흥원 자문위원
  • 2018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법률지원변호사
  • 2018~현재법무법인 오라클 구성원 변호사
주요업무활동

지식재산권

  • 쓰레기투입구 및 처리장치와 관련된 특허권 및 디자인권 침해 사건
  • 화력발전소 열교환기 관련 특허권 침해 사건
  • 지반 기초공법에 관한 특허권 침해 사건
  • 금속장식재 관련 디자인권 침해 사건
  • 레저용품 관련 상표권 침해 사건
  • 전자투표 관련 특허권 침해에 관련된 사건
  • 각종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련된 사건

기업·경영권분쟁

  • 주주간 협약 위반에 관련된 사건
  • 회계장부열람, 검사인선임청구 등 소수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사건
  • RCPS 발행과 관련된 사건
  •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관련된 사건
  • 스톡옵션 부여 및 그 행사에 관련된 사건

건설·환경·플랜트

  • 슬러지 건조화 플랜트의 설치, 운영 하자에 관한 사건
  • 음식물 처리 플랜트 운영 하자에 관한 사건
  • 폐기물 건조화 플랜트 설계, 시공, 운영의 하자에 관한 사건
  • 악취제거 시설의 설계, 하자에 관한 사건
  • 구조물 시공 중단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건
  • 화력발전소 화재에 관한 설계, 설치, 운영상 하자에 관한 사건
  • 해외 발전설비 공사현장의 용역대금 관련 사건
  • 해외 화학플랜트 건설을 위한 독립적 은행보증에 관한 사건
  • 해외 해상공사 현장의 대형 작업선 이용 관련 사건
  • 관로용 기어박스의 하자에 관한 사건
  • 해외 건설현장의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한 사건
  • 아파트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건
  • 대형 조선회사를 위한 RG 청구와 관련된 사건
  • 바이오 기업 설비 이전의 하자와 관련된 사건
  • 하도급공사에 있어 각종 불공정행위 관련 사건

부동산

  • 택지개발사업에서 생활기본시설비용 산정에 관한 사건
  • 상가개발에 있어 사업 지분 분쟁에 관한 사건
  •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에 관한 행정심판 사건
  • 대규모 상가의 분양대행 사업권 관련 사건
  • 보증보험의 법적성격에 관한 사건

형사

  • 고위 공무원의 직권남용 관련 형사사건
  • 환경시설의 적정통보 관련 형사사건
  •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의 위법과 관련된 형사사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관한 형사사건
  • 방문판매법 위반(다단계 판매)에 관한 형사사건
  • 대규모 사업단지의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된 형사사건
주요업무활동 더보기
저서/논문
  • Practical Law Global Guide : Enforcement ofJudgments and Arbitral Awards, South Korea \Chapter (공저, Thomson Reuters, 2015)
수상
  • SH공사 표창 (소송수행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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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소식

[업무사례] 2023-06-11 윤석열 대통령, ‘한상혁 면직’ 소송에 노동법 전문 대리인단 선임

법무법인 오라클 소속 변호인 5명···노동 분야 전문성 갖춘 변호사 포진한상혁은 법무법인 정세 소속 변호사 선임···청문 절차부터 대리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 노동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을 선임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법무법인 오라클의 김치중 대표변호사 등 5명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지난 2018년 개업한 오라클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던 김치중(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지만 특히 노동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알려졌다.김 대표변호사는 판사 임용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재직하면서 노동 전담 부서에 속했으며 김앤장 재직시절에도 노동팀에서 근무했다. 2005년 변호사 개업 이후 고용부 고문변호사를 하는 등 줄곧 노동 전문 변호사로 일했다.함께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린 김수교 변호사(36기) 역시 인사노무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다. 코레일, 부산교통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인사 및 노무 관련 자문 역할을 수행한 이동렬(37기) 변호사도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한 전 위원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정세의 이명재(29기) 변호사와 진원태(변호사 시험 1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이명재 변호사는 인사혁신처 청문 절차부터 한 전 위원장을 대리했다.이 사건 집행정지 사건은 오는 12일 오후 2시3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심문기일이 예정돼 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이 인용할 경우 한 전 위원장의 직은 유지된다.쟁점은 관련 법에 따라 임기를 엄격하게 보장받는 방송통신위원장을 국회의 탄핵이 아닌 일반적인 공무원의 징계 기준에 따라 면직하는 게 가능한지, 임기라는 피보전권리가 공공복리보다 우선하는지, 구제의 긴급성이 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3일 당시 한 위원장 면직을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에게 면직안을 제청했다. 일주일여 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한 전 위원장은 검찰의 기소만으로 면직한 처분은 매우 부당하다며 면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 전 위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역시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출처 : 시사저널e(https://www.sisajournal-e.com)

오라클소식

[업무사례] 2023-06-23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法 "직무 계속하면 방통위 신뢰 저해"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은 유효하다는 취지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 22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서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에게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 및 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방통위 공무원들의 개입하에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 평가점수가 수정됐다”며 “당초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고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이 없었던 TV조선의 심사평가 결과에서 과락이 발생해 재승인 여부 및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침해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평가점수가 사후에 수정된 것을 인지했다고 보는 점이 합리적”이라며 “그럼에도 한 전 위원장은 사실관계나 경위를 조사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사후 변경돼 과락이 발생한 심사 결과를 전제로 TV조선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방통위 전체 회의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 안건을 상정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또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과 직원들이 관련 행위로 기소되면서, 방통위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다”며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보장돼야 하는 방통위의 심의 및 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강조했다.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의 재승인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방통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이에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말까지였다.  

오라클소식

[승소사례] 프랜차이즈 운영계약 매출대금 관련 분쟁 – 김명환 변호사

최근 법무법인 오라클(담당변호사 김명환)은 프랜차이즈 운영 위탁계약에서 발생한 매출대금 관련 분쟁에서 전부 승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건은 백화점 내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을 실질적인 매장 운영책임자로 보고 미지급 매출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명의를 대여한 실질적인 운영책임자로서 미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공방이 오고 가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의 구조, 운영방식, 위탁 운영계약 체결 절차 등이 사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수성 및 백화점 내 매장의 운영방식, 위탁 운영계약 체결 과정의 특징 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법적 의무의 주체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 상대방이 의뢰인을 실질적 대표자라 주장한 것에 대해, 프랜차이즈 계약 구조 및 운영 실무의 구체적 특성을 기반으로 법적 주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 특히 백화점 내 입점 매장 운영방식과 명의대여에 대한 법리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단순히 일부 업무적 지원이나 경영상 조언을 제공한 것을 넘어 실질적 운영자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명확한 논증   ◯ 상대방의 청구가 이미 상사 소멸시효 5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상대방이 주장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채무 승인 및 일부 변제)에 대해서도, 송금 내역 및 시기별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해당 행위들이 이 사건 채권과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3.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론   ◯ 상대방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대비하여, 판례를 기반으로 권리남용의 요건과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정확히 제시하고, 본 사건에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라클의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업구조 이해와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한 주장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프랜차이즈 위탁운영 계약에서 실질적 운영자로 인정되기 위한 법적 기준과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기 및 중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계약구조와 거래내역의 정확한 분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

[법률정보]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의 적용법령 - 김명환 변호사

건설 분야에서 빠지지 않고 문제되는 하자담보책임은 여러 가지 법령이 복잡하게 규율하고 있어서, 당사자의 입장에서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각 법률에 따라 권리자와 의무자의 개념과 범위가 조금씩 다르고,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하자별 담보책임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적용법령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의 적용 법령은 주로 대상 물건의 종류(혹은 공종)에 따라 결정되므로, 아래와 같이 대상 물건이 ① 아파트(공동주택) 인지, ② 아파트(공동주택)가 아닌 집합건물인지, ③ 집합건물이 아닌지를 체크하면서 적용 법령을 확인해가는 방법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완공시기 등에 따라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등의 내용이 달리 적용되었는데,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제외합니다)   이하에서는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의 적용법령, 각 법령에서 권리자와 의무자, 하자담보책임의 성질 등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는 주로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됩니다(2016. 8. 12. 이후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에 적용됨).   ◦소송실무   -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했던 입주자대표회의의 주도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분양자에 대하여는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권리를 행사하고, 시공사에 대하여는 시행사가 시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며, 하자보수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형태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그런데 최근 집합건물법 및 공동주택법의 개정 등에 따라,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법률상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와 시공사에 대하여 직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관계   - 집합건물법 제2조의2는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앞서 적용되고, 공동주택관리법은 집합건물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은 아래의 '2. 아파트(공동주택)가 아닌 집합건물의 경우'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의 내용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의 권리자와 의무자   - 권리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임차인 등; 의무자는 사업주체(건축주 및 시공자)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 37조).   ◦하자담보책임기간 - 동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격과 관련하여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에 차이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동법 제37조 제1항은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 규정의 문언상 '하자발생기간'으로 보이나,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권리행사기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2. 아파트(공동주택)가 아닌 집합건물의 경우 - 오피스텔, 상가 등   ◦ 오피스텔, 상가 등 공동주택 이외의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물법이 주로 적용됩니다.   ◦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권리자와 의무자   - 권리자는 구분소유자; 의무자는 분양자 및 시공자입니다.   ◦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   - 일반 민사법리상 시공자는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구분소유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2012. 12. 18.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된 집합건물법은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공자의 담보책임을 제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9조 제2, 3항).   ◦ 하자담보책임기간 -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   -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입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상 하자담보책임은 분양계약에 기한 책임이 아니라 법정책임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3.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 - 단독 건물, 공장, 기계설비 등   ◦ 단독주택, 공장, 기계설비 등의 경우입니다. 우선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지 검토하고, 만일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하고, 별도로 적용되는 특별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계약당사자가 국가나 자빙자치단체일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시행령 제60조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 시행령 제69조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부분의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 하자담보책임의 권리자와 의무자   - 권리자는 발주자(도급인); 의무자는 수급인입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등에서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한 특별법에서는 민법 제670, 671조의 적용 배제를 규정하는 등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하자별 담보책임 기간 등에 관한 특칙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 사적자치의 원칙상, 개별 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특별히 따로 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그러한 경우라도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에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동법 제28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는 규정의 문언상 '하자발생기간'으로 이해됩니다. 이것은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인데,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달리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하자발생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인은 위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되, 위 책임은 해당 하자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상사시효의 경우 5년)가 기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라클소식

[승소사례] IT분야 하도급 계약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 사례 - 김명환, 김윤진 변호사

최근 법무법인 오라클(담당변호사 김명환, 김윤진)은 IT분야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용역계약의 하수급인이 제기한 용역대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은 국가기관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하도급 계약의 이행 및 대금 정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적 분쟁으로, 상대방은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비 및 추가 기술지원 비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은 계약 이행 과정과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 IT 분야 용역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별도의 추가 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 성립에 관한 요건사실, 인정사례,   IT 분야 용역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의 특징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상대방의 추가 계약 주장을 무력화하였습니다. 둘째, 추가 기술지원 비용에 대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는, 본 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과 실제 지급 내역, 계약 이행 상황을 정밀히 분석하여, 피고가 계약상의 모든 용역비를 지급 완료했다는 사실을 구체적 증거와 수치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인력 투입 미이행 등 계약상 하자에 따른 공제 금액까지 명확히 계산하고, 그 근거를 유효 적절히 제시하여 법적 주장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법원 역시 법무법인 오라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IT 분야 용역 관련 소송에 있어서 전략적 대응방법, 유효적절한 근거의 제시방법, 관련 분야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특징 이해 등이 뒷받침되어 최선의 결론이 도출된 사례로, IT 등 전문기술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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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복합업종을 등록한 건설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범위 - 김명환 변호사

1. 복합업종을 등록한 건설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경우,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과 같이 복합업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복합업종을 등록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 일부 업종에 문제가 발생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위와 같이 등록한 복합업종 전체가 영업정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업종만 영업정지 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토목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문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 관한 사례를 통해 그 취지와 시사점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A 주식회사가 토목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원고 회사는 토목공사 현장에서만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토목공사업 부분에만 영업정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복합업종인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모두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사고가 발생한 토목공사업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 원고(A 주식회사)의 주장: -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결합된 것으로, 사고가 발생한 토목공사업 부분에만 영업정지가 적용되어야 함 - 건축공사업까지 영업정지처분을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임   ◯ 피고(서울특별시장)의 주장: - "토목건축공사업"은 법령상 독립된 하나의 업종으로 전체에 영업정지가 적용되어야 함 - 업종을 분리 적용하는 것은 법령 취지에 맞지 않음   4. 판결 결과   이 사건에 대해 1, 2심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으나(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600),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뒤집고 복합업종 전체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0누37118),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2심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심 법원은 판결의 근거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상 '토목건축공사업'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별개의 독립된 업종이고, 영업정지처분은 '등록' 업종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업종을 분리 적용하는 것은 법령의 체계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며, 복합업종 영업정지처분의 위험을 감수하고 복합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시사점   복합업종으로 등록한 건설회사는 한 분야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 업종의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업종 등록을 고려하고 있는 건설회사는 업종 등록 시 복합업종과 단일업종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업종별 리스크를 고려하여 별도 법인 설립 등 법적 위험을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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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2023-06-09 윤석열 대통령, ‘한상혁 면직’ 소송에 노동법 전문 대리인단 선임

법무법인 오라클 소속 변호인 5명···노동 분야 전문성 갖춘 변호사 포진한상혁은 법무법인 정세 소속 변호사 선임···청문 절차부터 대리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 노동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법무법인 오라클의 김치중 대표변호사 등 5명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지난 2018년 개업한 오라클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던 김치중(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지만 특히 노동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알려졌다. 김 대표변호사는 판사 임용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재직하면서 노동 전담 부서에 속했으며 김앤장 재직시절에도 노동팀에서 근무했다. 2005년 변호사 개업 이후 고용부 고문변호사를 하는 등 줄곧 노동 전문 변호사로 일했다. 함께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린 김수교 변호사(36기) 역시 인사노무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다. 코레일, 부산교통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인사 및 노무 관련 자문 역할을 수행한 이동렬(37기) 변호사도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정세의 이명재(29기) 변호사와 진원태(변호사 시험 1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이명재 변호사는 인사혁신처 청문 절차부터 한 전 위원장을 대리했다. 이 사건 집행정지 사건은 오는 12일 오후 2시3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심문기일이 예정돼 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이 인용할 경우 한 전 위원장의 직은 유지된다. 쟁점은 관련 법에 따라 임기를 엄격하게 보장받는 방송통신위원장을 국회의 탄핵이 아닌 일반적인 공무원의 징계 기준에 따라 면직하는 게 가능한지, 임기라는 피보전권리가 공공복리보다 우선하는지, 구제의 긴급성이 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3일 당시 한 위원장 면직을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에게 면직안을 제청했다. 일주일여 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은 검찰의 기소만으로 면직한 처분은 매우 부당하다며 면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 전 위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역시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3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법무법인 바른의 김용하·이원근 변호사와 법무법인 오라클의 김치중·김수교·이동렬·김명환 변호사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주헌 선임행정관과 최지우 행정관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됐다. 바른의 김용하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이원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직접적인 인연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라클의 김치중 대표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뒤 법관으로 임관해 20년 넘게 판사로 재직한 노동법 전문가다. 김수교·이동렬·김명환 변호사는 김치중 변호사와 함께 바른에서 근무한 뒤 오라클 창립 멤버로 합류했다. 오라클은 한 전 위원장 면직 처분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일부 법률 자문을 담당했으나, 법정에서의 실질적인 변론은 바른 변호사들이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법무법인 정세 이명재·진원태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 방통위원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정세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소송을 내며 “임기 중단으로 인해 금전 보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임기를 대부분 채운 한 전 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전 위원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은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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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동영상 콘텐츠 공급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김명환 변호사

동영상 콘텐츠 공급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온라인 스트리밍 및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의 성장으로 인해 동영상 콘텐츠의 공급과 유통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제공자와 유통 사업자 간의 계약 체결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영상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수의 검토 사례를 기초로, 동영상 콘텐츠 공급 계약에서 자주 발견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과 비즈니스 모델 등에 따라 쟁점의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조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맞춤형 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가. 이용기간 콘텐츠의 이용기간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그 즉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인지, 일정 기간의 여유를 둘 것인지 등을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장소적 제한 콘텐츠의 배포 및 사용이 특정 국가 또는 지역으로 제한되는 경우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제거래의 경우 디지털 서비스의 특성상 단순한 지리적 국경 제한만으로는 완벽한 접근 통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IP 차단,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등의 기술적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독점권 허용 여부 콘텐츠 사용권이 비독점적(non-exclusive)인지, 독점적(exclusive)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른 계약조항의 비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될 수 있고, 특히 독점 계약의 경우, 콘텐츠 제공자가 타 플랫폼에 동일한 콘텐츠를 공급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 편집 권한 유통사가 콘텐츠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지, 그 경우 한계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콘텐츠 제공자가 편집 권한을 갖되, 유통사가 편집할 경우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자막설정, 더빙 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편집 후 저작물의 권리에 관하여도 미리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 정산방법 정산방식은 매출 연동 방식(Revenue Share), 정액 지급 방식(Fixed Fee), 최소 보장 방식(Minimum Guarantee)중 어떤 방식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정산 주기(월별, 분기별)와 지급 지연 시 이자 부과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바. 계약 해지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 분쟁, 콘텐츠 제공 지연, 정산 미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 감사(Audit) 권한 유통사의 매출 및 정산 내역을 콘텐츠 제공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Audit) 권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매출 누락, 정산 오류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 준거법 및 재판관할 계약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적용할 법률과 관할 법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과 계약하는 경우 국제중재(Arbitration) 조항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2. 향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가. 콘텐츠 사용 범위 관련 분쟁 계약서에서 정한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콘텐츠가 사용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시 온라인 스트리밍, 다운로드, IPTV, VOD 서비스 등 사용 매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저작권 침해 및 책임 문제 콘텐츠 제공자가 원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유통사는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제공자는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합니다.   다. 정산 지연 및 매출 누락 유통사가 콘텐츠 사용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매출 내역을 조작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조항을 설정해야 합니다.   라. 계약 해지 후 콘텐츠 사용 문제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콘텐츠가 계속 사용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 종료 후 콘텐츠 삭제 및 관련 데이터 반환 조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마. 서비스 장애 및 콘텐츠 접근 불가 문제 유통사의 서비스 장애로 인해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제공자는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대응 조치 및 손해배상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동영상 콘텐츠 공급 계약은 저작권, 정산 방식, 계약 해지 등 다양한 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이용 범위, 정산 방식, 계약 해지, 감사 권한 등 주요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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