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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19-08-30 노동법 최고 솔루션의 다른 이름, 법무법인 오라클

  • 작성자 오라클
  • 작성일 2024.02.24
  • 조회수 410

노동법 최고 솔루션의 다른 이름, 법무법인 오라클




노동 전문 법무법인 '오라클'이 삼성동에 자리잡았다. 대형 법무법인에서 10여 년간 노동팀을 구성했던 변호사들이 함께 '법무법인 오라클'로 변신했다는 소식이다.     

이 함께 '법무법인 오라클'로 변신했다는 소식이다.     

오라클 노동팀을 이끄는 김치중 변호사는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중 상당수는 다른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집중적으로 노동사건을 다뤄 왔던 변호사들"이라면서 "그간 대형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법률서비스는 대형법인 수준으로 제공하되 의뢰인과 좀 더 밀접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법인"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의 이름인 오라클(Oracle)은 신탁 또는 귀중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에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법인이 되겠다는 구성원들의 뜻"이라며 "구성원들이 대개는 노동 분야 외에도 지적재산권, 형사, 경영권분쟁 등 기업 관련 타 분야 업무도 맡아 역량을 길러왔기에 웬만한 기업업무는 우리 법인에서 원스탑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백 명의 변호사들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대형로펌만의 장점도 분명 있다. 하지만 김치중 변호사는 "대형로펌의 경우 법인 운영이나 업무처리에 관한 지향점이 다르고, 동일한 철학을 공유하거나 같은 목표를 갖는 것이 어려워 비효율이 초래되거나 개인적인 불만이 생길 수 있다. 반면 부티크 펌의 경우 구성원들이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형성된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법인을 운영해나갈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적은 직원 숫자와 인프라 같은 핸디캡에 대한 우려는 없었냐는 질문에도 그는 "의뢰인의 요구를 근거리에서 파악하고, 적시에 적절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오히려 대형법인에 있을 때보다 자신들의 반응이 곧바로 신속하게 서비스에 반영되는 것에 상당한 만족감을 표현하는 의뢰인을 보며, 이런 장점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찾느라 고심 중"이라고 답했다. 



 

운수업 분야 및 각종 노조 관련 소송과 노동 사건에 전문성 극대화  


오라클은 특히 전통적인 노동 이슈에서 더 나아가 임금 소송과 노동조합 관련 소송에 특히 전문화돼 있다고 자부한다. 특히 버스, 택시, 지하철 및 철도 업계의 소송 및 자문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어 운수업에 특화된 전문 서비스를 갖췄다는 평가다. 

한편 노동 사건에는 고유의 특성이 있다. 이런 특성을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동렬 변호사는 "사건을 다루는 당사자들의 태도가 감정적인 경우가 종종 있다.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거나 너무 힘들어 해서 함께 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근로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용자도 마찬가지라, 경영진이 감정적인 대응을 고집하는 바람에 실무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가끔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사건의 경우 쟁점이 다양하지 않아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당사자들이 매우 익숙하다. 그만큼 요구조건도 많고 본인 나름의 견해를 강요하는 바람에 변호사들이 애를 먹는 경우도 있다. 

김치중 변호사는 "최근 최저임금 관련 사건에 선임을 많이 받는 편인데, 당사자들이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건을 회사의 임금구조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을 것을 권고하며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치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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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서 노동법을 전공한 이후 군법무관을 마치고 줄곧 노동분야에 몸담았다. 김앤장 재직 때도 노동팀에 속했고, 판사 임용 후에도 대법원 재판연구관,행정법원 부장판사 재직을 하면서 노동전담 부서에 속했다. 개인적으로 노동부 공무원들과 주요 쟁점을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2005년 변호사 개업 후 줄곧 노동전문 변호사로 일해 왔으며, 15년간 고용부 고문 변호사를 하면서 노동법률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김수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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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자문은  물론,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집단적 권리 제절차의 도입가능성 및 유용성에 대한 고용부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중견기업, 공기업, 외국법인에 대한 인사노무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면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이동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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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 입사 이후 노동 전문 변호사로서 고용부를 포함해 각종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노동관련 자문 및 송무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노조 및 임금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했다. 또한 다수 운수업체 노무관리 및 소송 업무를 처리한 바 있다. 법무법인 바른 근무 당시 미국 유학 기회를 포기하고 노동현장 실무를 체험하기 위해 대구 소재 '상신브레이크'로 파견, 1년 동안 제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노무관리 업무를 직접 겪은 경험이 있다. 

 

정책과 법제 변화 거셀수록 기업 리스크 관리는 현실적이어야 


노동시장과 노동환경이 근 5년간 많이 변했다. 최근 노동친화적인 정책 및 다수의 대법원 판결로 인해 기업 내 노동환경은 크게 개선된 데 반해 노동시장은 더욱 열악해졌다는 평가다. 그럴수록 이를 대하는 기업의 자세는 선제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게 오라클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김수교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쟁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런 쟁점은 개별기업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결론이 난다. 쟁점의 크기나 중요성에 비해 개별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이미 정리된 기준에 따라 사전 정비와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 키워나가야 할 분야는 이러한 정비와 예방 분야라 생각하고 의뢰인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치중 변호사가 부연했다.

"최근 급증하는 통상임금 소송과 최저임금 소송 및 작년부터 시행된 주52시간 근무제 등을 고려해, 각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각종 수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과감하게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통해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임금체제 개편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의 증가가 우려스럽겠지만, 주52시간 근무제가 이미 도입된 점을 고려해 노무관리 효율성을 높여 시간외근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 

한편 기업으로서는 현재 노동환경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확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법원 판결 등에 따른 유동적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이동렬 변호사는 "최저임금 소폭 인상에서 보듯이 정부가 경제성장률과 고용성장률의 감소를 고려해 기존의 노동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업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쉽게 변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고용 확대나 적극적인 근로조건의 개선에는 기업들이 당분간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하반기 노동 이슈 및 노동법률시장 전망은 "밝음"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어떤 법적 쟁점이 기업을 기다리고 있을까. 오라클 파트너들에게 전망을 물었다. 

"분야별로 전망할 경우 민간분야에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 하반기에도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각 기업의 대응전략과 그와 연계한 유연근무제의 시행 등이, 공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오히려 최근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블라인드 채용법 등 시중에서 이슈가 된 문제는 오히려 기업이 그 내용만 숙지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다만, 현 단계를 거쳐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정책적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개편과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그와 연계한 단결권 관련 법개정 등이 문제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들은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변경해 대처하려는 시도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런 근로조건의 변화에 대한 규제가 워낙 심해 이러한 시도는 또 다른 노사분쟁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크다.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와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그 외에 최근 이슈가 된 통상임금 고정성 판단과 주휴수당, 승차공유제도 각론적인 면에서 추후 이슈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최근 선고되는 대법원 판결을 보면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 논쟁은 마무리 국면이지만, 재직자 조건과 지급제외자 조건이 고정성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법리적 다툼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외에도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개정 시행령을 둔 법리적 다툼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마지막으로는 승차공유제를 둘러싼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간의 논란, 대법원 전합 판결에 따른 택시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소송 및 월급제 도입 요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납금제를 기본으로 지탱돼 오던 택시업계 임금체계 등이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도 김치중 변호사는, "노동법률 시장은 다른 분야에 비해 젊은 변호사들에게는 아직도 블루오션 영역이다. 또 노동전문 변호사들이 늘수록 노동법률 시장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며, 노동관련 자문 영역도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곽용희 기자 kyh@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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