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검색창 닫기

소식자료MESSAGES from ORACLE

[법률정보] 복합업종을 등록한 건설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범위 - 김명환 변호사

  • 작성자 오라클
  • 작성일 2025.04.08
  • 조회수 28

1. 복합업종을 등록한 건설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경우,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과 같이 복합업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복합업종을 등록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 일부 업종에 문제가 발생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위와 같이 등록한 복합업종 전체가 영업정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업종만 영업정지 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토목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문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 관한 사례를 통해 그 취지와 시사점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A 주식회사가 토목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원고 회사는 토목공사 현장에서만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토목공사업 부분에만 영업정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복합업종인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모두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사고가 발생한 토목공사업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A 주식회사)의 주장:

- "토목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이 결합된 것으로, 사고가 발생한 토목공사업 부분에만 영업정지가 적용되어야 함

- 건축공사업까지 영업정지처분을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임

 

피고(서울특별시장)의 주장:

- "토목건축공사업"은 법령상 독립된 하나의 업종으로 전체에 영업정지가 적용되어야 함

- 업종을 분리 적용하는 것은 법령 취지에 맞지 않음

 

4. 판결 결과

 

이 사건에 대해 1, 2심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으나(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600),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뒤집고 복합업종 전체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037118),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2심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심 법원은 판결의 근거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상 '토목건축공사업'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별개의 독립된 업종이고, 영업정지처분은 '등록' 업종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업종을 분리 적용하는 것은 법령의 체계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며, 복합업종 영업정지처분의 위험을 감수하고 복합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시사점

 

복합업종으로 등록한 건설회사는 한 분야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 업종의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업종 등록을 고려하고 있는 건설회사는 업종 등록 시 복합업종과 단일업종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업종별 리스크를 고려하여 별도 법인 설립 등 법적 위험을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구성원

연관 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