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재직자 조건부(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거나 일정한 기간 이상 근무하여야만 지급된다는 조건) 수당은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하급심 역시 정기상여금 등에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으면 통상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4가합55590 판결은 재직자 조건이 붙어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여금의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보았고, 특히 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는 재직자 조건부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대체적인 경향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최근의 하급심 판례 경향에 비추어 보면, ① 세아베스틸, 금융감독원, 삼성화재 사건에서와 같이 재직자 조건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것이냐 또는 ② 재직자 조건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지만 그와는 별개로 고정성 및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은 인정하느냐가 더 주된 쟁점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최근 재직자 요건으로 인하여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였거나 또는 소송을 포기하였던 다수의 사업장에서 위 하급심 판결 등에 기초하여 재직자 요건이 부가되어 있는 상여금이나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시간외근로수당의 미지급액을 구하는 다수의 통상임금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바,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의 상고심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있는 대법원 2019다204876호의 선고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대법원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번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